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에 개기하는 방법상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할 경우 부가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가. 업태 : 제조업
나. 종목 : 수출용 상품의 원자재(이하 원단)
다. 거래내용 : (1) 05.01-05.31 원단 매출 100개 $12.50 (\1,000,000)
(05.31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 : 800원)
(2) 06.20 로칼 L/C open(개설) 100개 $12.50 R805 (\1,006
(3) 06.30 입금 (Nego) 50개 $12.50 R810 (\506.250)
(4) 07.30 입금 (Nego) 50개 $12.50 R815 (\509.375)
[제1방법]
공급가액 : 부가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신고 | ||||||||||
사유 발생일 | 발행일 | 품명 | 수량 | 단가 | 공급 가액 | 부가 세액 | 비고 | 신고일 | 공급 가액 | 부가 세액 | 비고 |
05.01-05.31 | 05.31 | 원단 | 100 | 10,000 | 1,000,000 | 100,000 | 월 합계 | 06.25 | 1,000,000 | 100,000 | |
06.30 | 05.31 05.31 | 원단 원단 | 50 50 | 10,000 10,000 | 500,000 500,000 | 50,000 0 | 07.25 | 0 | 50,000 | ||
07.30 | 05.31 05.31 | 원단 원단 | 50 50 | 10,000 10,000 | 500,000 500,000 | 50,000 0 | 08.01 | 0 | 50,000 | 수정 신고 | |
[제2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신고 | |||||||||
사유 발생일 | 발행일 | 품명 | 수량 | 단가 | 공급 가액 | 부가 세액 | 비고 | 신고일 | 공급 가액 | 부가 세액 |
05.01-05.31 | 05.31 | 원단 | 100 | 10,000 | 1,000,000 | 100,000 | 월 합계 | 06.25 | 1,000,000 | 100,000 |
06.30 | 06.30 06.30 | 원단 원단 | 50 50 | 10,000 10,125 | 500,000 506,250 | 50,000 0 | 07.25 | 6.250 | 50,000 | |
07.30 | 07.30 07.30 | 원단 원단 | 50 50 | 10,000 10,187.5 | 500,000 509,375 | 50,000 0 | 08.01 | 9.375 | 50,000 | |
[참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제1방법 (부가1265-410, 1983.03.07)으로 발행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상 은행에 있어서는 Nego 시 해당분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 발행일과 Nego일의 날짜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1방법으로 발행한 동 계산서는 Nego할 수 없으며 현재 상거래상 원단 공급 후 02-03개월 후에 Nego(수금)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러한 유형의 거래처가 많이 있고 매월 조기 환급 신고를 할 경우 정규신고 12회와 수정신고 4회 (03.06.09.12월분)는 불가피 하며, 구매자 경우도 설득을 시켜 수정신고를 하게끔 함으로써 주문에 많은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