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205생산일자 1985.01.29.
AI 요약
요지
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에 개기하는 방법상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할 경우 부가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가. 업태 : 제조업

나. 종목 : 수출용 상품의 원자재(이하 원단)

다. 거래내용 : (1) 05.01-05.31 원단 매출 100개 $12.50 (\1,000,000)

                 (05.31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 : 800원)

 (2) 06.20 로칼 L/C open(개설) 100개 $12.50 R805 (\1,006

 (3) 06.30 입금 (Nego) 50개 $12.50 R810 (\506.250)

 (4) 07.30 입금 (Nego) 50개 $12.50 R815 (\509.375)

[제1방법]

 공급가액 : 부가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사유 발생일

발행일

품명

수량

단가

공급 가액

부가 세액

비고

신고일

공급 가액

부가 세액

비고

05.01-05.31

05.31

원단

100

10,000

1,000,000

100,000

월 합계

06.25

1,000,000

100,000

06.30

05.31

05.31

원단

원단

50

50

10,000

10,000

500,000

500,000

50,000

0

07.25

0

50,000

07.30

05.31

05.31

원단

원단

50

50

10,000

10,000

500,000

500,000

50,000

0

08.01

0

50,000

수정 신고

[제2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사유 발생일

발행일

품명

수량

단가

공급 가액

부가 세액

비고

신고일

공급 가액

부가 세액

05.01-05.31

05.31

원단

100

10,000

1,000,000

100,000

월 합계

06.25

1,000,000

100,000

06.30

06.30

06.30

원단

원단

50

50

10,000

10,125

500,000

506,250

50,000

0

07.25

6.250

50,000

07.30

07.30

07.30

원단

원단

50

50

10,000

10,187.5

500,000

509,375

50,000

0

08.01

9.375

50,000

[참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제1방법 (부가1265-410, 1983.03.07)으로 발행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상 은행에 있어서는 Nego 시 해당분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의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하여 세금 계산서 발행일과 Nego일의 날짜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1방법으로 발행한 동 계산서는 Nego할 수 없으며 현재 상거래상 원단 공급 후 02-03개월 후에 Nego(수금)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러한 유형의 거래처가 많이 있고 매월 조기 환급 신고를 할 경우 정규신고 12회와 수정신고 4회 (03.06.09.12월분)는 불가피 하며, 구매자 경우도 설득을 시켜 수정신고를 하게끔 함으로써 주문에 많은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