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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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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 시기 여부
부가22601-2060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을 건설전문업체에 부분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발주를 하고, 공사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및 공사기간과 그리고 부분별로 공사의 진행내용의 검사를 거처 공사기성고가 확정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준공검사가 완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기성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지 아니면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때를 공급시기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 시기】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