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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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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2069생산일자 1985.10.24.
AI 요약
요지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회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5, 1981.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6월중 연육(오뎅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선을 구입하여 내장, 목을 제거하고 세착기를 통해 교반기-육조절기-탈수기-쇄육기-믹서기-충진기를 통해 조미하지 않은 연육을 생산하여 첨가물인 인산염과 솔비톨을 첨가하여 10kg당 포장(냉동하기 위한 단수한 비닐포장) 냉동실에 보관중에 오뎅생산업자에게 판매하는 제조업소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데 면세냐 과세냐 하는 문제 여부

○ 참고사항

 - 교반기 기능 : 불순물 제거

 - 육조절기 : 교반기의 기능에서 미비된 불순물 제거

 - 쇄육기 : 껍질이나 잔가시 제거

 - 인산염 : 외부의 수분차단

 - 솔비톨 : 외부의 수분차단 완력하게 하기 위한 화학물질

  인산염과, 솔비톨은 저장능력촉진 변질방지

※ 부가1265.1-205, 1981.01.28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귀질의의 경우 인삼염 및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