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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등을 분리되었다가 합산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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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장 등을 분리되었다가 합산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부가22601-2070생산일자 1985.10.24.
AI 요약
요지
나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은 법인이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본 지정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부가1265.1-1837, 1983.09.0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질의 나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은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본 지정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837, 1983.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개요

 (1) 본점 : 영등포구 소재 주식회사이며 업태는 제조 건설, 종목은 기계설비 및 철물

 (2) 지점 : 안양시 소재, 업태는 제조, 종목은 기계, 인원 22명 관리는 본점에서 하고 있음.

나. 영업활동 개요

 (1) ○○건설(주)와 도급계약 후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중 폐사 제작설치분은 지점이 공장에서 제작을 하여 생산직원이 현장에 출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아닌 콘베어나 크레인 제작 납품은 공장에서 제작 납품함으로서 완결됩니다. 이때, 외부와의 모든 도급계약서에 주소지는 본점 주소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지점에서는 명에 의거 제작하고 기타 사항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사항]

 가. 도급계약 후 공사함에 있어 공장제작 설치분에 대하여는 공장 사업자 등록증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 본점주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점은 본점으로 내부 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에서만 외부로 계산서를 작성해야만 된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공장제작용 자재구입은 전량 공장사업자 등록증에 의거 수령하고 있음.)

 나. 본 지점 회계처리에 관하여 폐사는 회계처리를 본점에서 하고 있으며 원자재 수불부 제품수불부 매입매출장, 제조경비장은 분리작성하고 B/S 항목은 통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강조하며 모든 장부와 서류는 반드시 분리된 후 통합하여야 함이니 현재는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원장, 보조장, 수불부, 월계료, 시산료가 분리되었다가 합산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다. 가. 나.항의 내용이 실제 증명할 수 있는 명분화 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