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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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22601-2071생산일자 1985.10.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부가1265-1815, 1984.08.28)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1265-1815, 1984.08.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약 소매업자로써 1984년도 10말경에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1984년도 1기분 부가세 신고시 매입누락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산누락자료 일람표를 수령하지 못하여 소명을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약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815, 1984.08.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제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