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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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부가22601-2077생산일자 1985.10.24.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 재화에 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 재화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자가 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자연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K주식회사의 부도에 따라 자연인 A 소유의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도 수표 어음 부도자료 수집 및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동 부동산을 잔존 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건지, 과세한다면 과세 후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연인 A에서 타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자연인 A앞으로 발생하고 있을때 동 임대 수입에 대하여도 계속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당연히 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가 공급으로 과세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임대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역시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 자연인A와 자염인A가 대표 이사로 있는 K주식회사의 사업은 별개이므로 자연인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으로 볼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임대 수입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