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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부가22601-2079생산일자 1985.10.25.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985년 10월 12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재무부 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1437, 1981.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내국신용장(Local)을 발급 받아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동 신용장의 관세가 세관으로부터 확정(기초원자재 납세증명 발급)되는 시점에 해당 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세법상 적법으로 알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나. 수출업자는 납품 받은 원료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최종 수출에 공하고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입금된 후 납품 받은 해당 원자재에 대한 관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납품업자로부터)발급 받아도 부가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상기 2번도 적법인지 여부. 적법이라면 상세한 내용을 질의함.

※ 재조법1265-2-1437, 1981.12.04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