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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양도시 일반적인 채권, 채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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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시 일반적인 채권, 채무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22601-2080생산일자 1985.10.25.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위 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 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85년 10월 10일자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005, 1985.06.03)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05, 1985.06.0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2가 ○○번지에서 서비스 임가공업(편직보세가공)을 영위하던 최○○가 본 사업체를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송○○에게 별첨 계약서에 의거 포괄 양도 양수코저 하오나 관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바 질의함.

다 음

 가. 본 계약서는 고정 자산의 양도 양수 계약의 성질로서 사업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점.

 나.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채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는 점.

 다. 본 계약서는 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이상 세가지 이유로서 본인과의 사업권 일체에 대한 포괄 양도 양수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하나 본인은 1985년 09월 11일자 모든 사업권을 별첨 계약서에 의거 양도하고 폐업계를 제출 한 바 있습니다만 현금에 와서 어찌 할 줄을 몰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