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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와 유가증권 등급심사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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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신용평가와 유가증권 등급심사용역의 면세여부
부가22601-2120생산일자 1985.10.30.
AI 요약
요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금융상품 및 유가증권의 등급을 사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및 국내외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산시설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장래의 수익성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금융상품 및 유가증권의 등급을 사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및 국내외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산시설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된 등급 사정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서 부가가치 면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