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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과세표준의 무신고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2122생산일자 1985.10.30.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 부가22601-1126, 1985.06.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신발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업체인 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떠한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1983년 12월 수출물품을 공급하였으나 Local L/C가 개설되지 않아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83년 제2확정 신고를 하였고

 나. 1984년 01월 Local L/C가 개설되었으나 당초 세금계산서 상의 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 1984년 01월 Local L/C개설 일자에 수정세금 계산서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1984년 제1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질의이유]

 이상과 같이 업무 처리하였으나 단순한 업무상의 미숙지로 인한 과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일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수정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일자가 Local L/C개설일자인 1984년 제1예정신고 기간 분에 해당되어 1983년 제2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과세 표준신고액에는 누락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도 먼저 납부하고 후에 환급을 받는 경우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사후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또 가산세가 적용되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