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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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부가22601-2136생산일자 1985.11.02.
AI 요약
요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74, 1985.10.2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의 환급에 관한 것인데 신고서에 의한 것이 맞는지 맞으면 맞는다는 확인을 신고서에 해 주시고, 틀리다면 제가 세무회계 책을 복사해서 첨부하오니 특히 적색으로 표시된 곳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