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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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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22601-2136생산일자 1985.11.02.
AI 요약
요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74, 1985.10.2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의 환급에 관한 것인데 신고서에 의한 것이 맞는지 맞으면 맞는다는 확인을 신고서에 해 주시고, 틀리다면 제가 세무회계 책을 복사해서 첨부하오니 특히 적색으로 표시된 곳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