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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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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22601-2148생산일자 1985.11.02.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차량대여업(렌트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렌트카 차량을 외국인(비거주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료를 원화 또는 미화($)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세예규(부가1265.1-1228, 1981.05.15)에 의하면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을설)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계약서상 외국인임을 확인하는 여권번호 및 기타 확인사항기재)거래하고 그 대금을 외국 소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이 아니고 직접 미화($)로서 대금을 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환교환 계산서와 차량대여 계약서로서 외국환 취득확인이 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