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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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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부가22601-2149생산일자 1985.11.02.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농촌에 위치한 조합으로 전 조합원이 농민이고 부업으로 축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사료를 공동구매해서 경비(마진)를 붙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는 바 부업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