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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의 해당 및 재산.기타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부가22601-2150생산일자 1985.11.02.
AI 요약
요지
질의 1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한시택시(과세특례자)의 면허를 말소시키는 대신 그 면허를 양도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이(속칭 번호판값)를 직영 택시 회사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의문이어서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차량(속칭 번호판값 포함)을 양도하는 것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법제6조제6항 및 통칙2-1-14...6)

  (을설)

   - 차량의 양도는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이며 발생된 영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부령 제3조 제2호)

 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는지 여부.

사업의 포괄양도의 해당 및 재산.기타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갑설)

   - 차량차체 판매가액(3,000,000원)과 영업권가액 (20,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3,000,000 × 10/110, 20,000,000 × 10/110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을설)

   - 차량차체 판매가액(3,000,000원)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3,000,000 × 10/110으로 과세표준을 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