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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조직에 의해 발행되는 거래명세서의 검인 여부
부가22601-2151생산일자 1985.11.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발행되는 거래명세서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발행되는 거래명세서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마다 부가세 사무처리 규정 제79조 제4항에 의한 증표를 아래와 같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2부이상 장성하여 1매는 거래처에 교부 한 후 나머지는 사업장에 보관할 경우 동 증표의 사용 전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아 래

 ㆍ재화의 공급하는 장소에서 전자계산 조직인 온라인으로 본 점의 주입력장치에 연결한 후 일정코드를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입력하는 동시에 출력장치에 의하여 증표를 매장 발행하고

 ㆍ주입력장치에 기억된 자료에 의하여 모든 회계처리등을 전산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