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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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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시 영수증 수취 여부
부가22601-2161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사업자가(업태: 제조, 도매, 서비스)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가공 조리하여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제공 하는 바 사용되는 농수산물을(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품) 저렴한 가격으로 산지농어민들로(비사업자)부터 직접 구입할 경우 영수증 교부방법 여부.

 (갑설)

  - 비사업자인 농어민으로부터 개인영수증 징취 로서 가능하다.

 (을설)

  - 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할 수 없다.

나. 갑설이 가능할 경우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