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기를 분양받아 판매하는 경우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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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기를 분양받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2162생산일자 1985.11.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상기를 분양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상기를 분양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상가 1층 1호(약8평)을 영업할 목적으로 (주)○○주택으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여건(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별첨계약서 사본과 같이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