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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가22601-2188생산일자 1985.11.12.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 경정 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직원으로 조사하여 갱정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 산업 기계를 생산하는 개인일반사업자로서 사업 확장의 목적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1억원에 낙찰 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사업자금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확장 가동하지 못하고 제삼자인 일반사업자에게 양도를 하였음. 이때 토지분 공급가액 2천만원 동부가가치세 2백만원 건물 및 기계장치 공급가액 8천만원 동부가가치세 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제삼자인 일반사업자에게 토지분에 해당되는 공급가액 2천만원 동부가가치세 2백만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거래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하여 당 업소에 토지거래분 부가가치세 2백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세법해석 불미로 인하여 토지분 공급가액 2천만원 동부가가치세 2백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시 국고에 납부 하였으므로 이 토지 거래분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