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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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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2189생산일자 1985.11.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2313, 1983.11.28)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13, 1983.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가동 중이던 제2공장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매각코저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단, 본 법인은 1984년 07월 01일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가. 토지와 건물 구축물을 일시에 매각하고 매각 대전이 안분되지 않고 총액으로 계산했을 경우 건물과 구축물의 과세 표준액 계산 방법 여부.

 나. 공장을 일부 분할하여 토지와 구축물을 매각하고 매각 대전이 안분되지 않고 총액으로 계산했을 경우 구축물의 과세 표준액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1265.1-2313, 1983.11.28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되어 당초 적용한 동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고 건축허가변경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