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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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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2193생산일자 1985.11.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43, 1985.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쟁점

 토지, 건물 구분 없이 분양하는 경우에 토지, 건물 과세 표준의 안분계산 시 분모는 시가표준액으로 아니면 토지, 건물 실제구입 가격으로 가리는데 질의 쟁점임.

  (갑설)

   - 분양 시 시행령 48조의 2 제3항에 의거 토지, 건물 등 구분이 불분명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례에 의해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건물의 시가표준액

   실지거래가격(분양금액) × ──────────────── = 과세표준

                            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을설)

   - 분양 시 토지, 건물 등 구분이 불분명 하더라도 토지 구입과 주택 신축 가격이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 취득세 비용을 차감한 실지 매입 가격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건물의 실지거래가격(매입)

    실지거래가격(분양금액) × ──────────────── = 과세표준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격(매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