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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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부가22601-2209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연구원은 산업연구원법(법률 제3538호, 1981.12.31)에 의거 설립된 상공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나. 우리연구원의 예산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어 이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정액의 쿠폰91매 1,000원)을 발행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발급받은 쿠폰은 과세특례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외부사업자(을)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쿠폰을 지불하고 식사를 제공받아 왔으나, 1985년 07월 01일 본 업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되는 부가세를 연구원(갑)이 부담함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갑, 을 어느 쪽이 부담함이 옳은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