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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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부가22601-2216생산일자 1985.11.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2. 귀 질의 2항의 경우 업태 및 종목은 부동산, 건물 임대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점포, 사무실이 10여개 있는 4층 부동산을 취득코져 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료를 매월 징수하고서 종합 소득신고시 일괄 신고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무방한지 여부.
나. 필히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업종은 무엇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