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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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부가22601-2217생산일자 1985.11.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남도 ○○에서 조그마한 생산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인 각 요업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간 납품하고 다음달 15일-25일까지 결제를 받아보니 받은 날부터 약속어음으로 100일 또는 120일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포함하여 받고 보니 3개월 4개월의 기간이 있어야 본인에게는 현금을 쓰게 됩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신고하여 세액을 납부 강요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세액도 결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결제 안에 부가세도 독촉을 한다면 어음 할인하고 부가세액도 할인액에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압류나 강요보다는 어음으로 부가세액을 받으시면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