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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교습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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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댄스교습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2227생산일자 1985.11.16.
AI 요약
요지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종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2168, 1985.11.05)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168, 1985.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정의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해 관할세무서에 갔었습니다.

○ 처음에는 허가 사항이라하여 관할 교육청의 인가나 등록증을 받아오라하여 교육청에 찾아갔더니 댄스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고하여 그 즉시 세무서담당 계원을 찾아 교육청의 말씀대로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 타 교육청의 질의한 회신을 사본하여 보여드렸더니 이번에는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과로 접수하라하여 부가 가치세과에 갔더니 이번에는 담당 계원이 말하기를 이것은 써비스업이니 면세 사업자라고 하면서 다시 소득세과로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사실 댄스가 다른 교습소와같이 써비스 업이므로 면세 사업자라 생각하여 소득세과로 먼저 찾았으나 이같이 서로 미루고 수일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어차피 교습소는 막대한 투자를하여 설치하였으니 안 할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등록하고저 하여도 못하는 실정이니 관할 세무서의 뚜렷한 답변을 듣고 처신하겠아오니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함.

 가. 댄스 교습이 면세 사업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써비스 업에 대해)

 나.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므로인하여 사업자 등록증 미 교부로 사업을 했을 때의 책임 유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22601-2168, 1985.11.05

댄스홀 또는 댄스교습소 등 주로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종 유기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