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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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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22601-2249생산일자 1985.11.19.
AI 요약
요지
신규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77.8.31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78.1.14자로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 77년 제2기 및 78년 제1기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3920, 1978.12.30 ※ 부가1265.2-57, 1981.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써 년간 수입금액(전세보증금 포함) \5,000,000정도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후(1985.09.09취득) 그예정 신고 기간의 수입은 종전 사업자의 수입으로써 신고되고 1985.10.01부로 당기 사업자의 부동산 소득이 되는바 사업자 등록이 부가가치세법 5조 제1항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지났을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고시 과세특례적용 해당여부.

 ○ 부가통칙 7-1-1의2…25에 의하면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으나 당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조금 지났음

나. 제조업자가 자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리점 등에 판매하다가 회사의 사정에 의거 공장의 일부에 직매장을 설치하고 실수요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공장의 사업자 등록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재간세1235-3920, 1978.12.3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77.8.31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78.1.14자로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77년 제2기 및 78년 제1기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1265.2-57, 1981.01.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은 경우 동일 사업장 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