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251생산일자 1985.11.19.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후생비로 처리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가치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