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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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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251생산일자 1985.11.19.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에게 추석명절 위로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후생비로 처리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가치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