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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지
부가22601-2253생산일자 1985.11.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면허(이하 렌트카 면허)를 받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지(납세지)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

 렌트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사무소인 차고지인지, 실제 주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수개소에 산재에 있음)인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인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본점·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지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