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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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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 장 그리는 화가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2269생산일자 1985.11.21.
AI 요약
요지
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 장 그리는 화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35-4561, 1977.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유화인...풍경화 종류의 그림을 본인을 비롯하여 그 외5,6인을 모아 그리어서 단순이 미국에 수출만하고 있는 업체인바 자유었 직업으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영업을 하고 있던중 1983.07.01 자로 면세포기하고 과세업체로 전환한사실이 있는바 해당 세무서에서는 1983.01.01 - 동년 06.30까지 과세업체로 인정하여 자유업 소득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나 올바른 업체의 구분 판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부가1235-4561, 1977.12.12

귀 질의의 경우 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장 그리는 화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