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279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중의 이용 편의제공에 관한 프로야구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구장인 공설운동장을 보수하여 해당시에 기부하였을 경우, 이 때 보수공사를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대로서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8…17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