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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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부가22601-2280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526, 1981.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은 제조업, 차량부품 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에 부품을 납품할때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상인 및 개인소비자, 즉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자들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지와 이자들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526, 1981.03.0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