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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단위당 200원씩 받은 하역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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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단위당 200원씩 받은 하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282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1...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 화물취급소내에서 짐을싣고 내릴때 쌀 한가마당 200원 기타화물 50㎏당 200원씩 화주에게서 하역조합 (본 화물취급소의 허락하에 상주한 인부들로구성)이 받아서 하루 하루 총수입을 한달로 모아서 총한달의 수입을 인부수대로 나누어 월말에 각자 갖이고 갑니다.

○ 이상과 같이 하역조합이 스스로수입을 스스로 나누어 갖다보니 의료보험에 가입할수도 없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할수 없으니 ( 기업주가 없으므로) 하역조합 대표가 본 화물사업소에 요청하는 말이 위의 화물을 싣고 내릴때 단위당 200원의 수입을 본화물 취급소의 수입으로 영수하여 본 화물취급소의 잡수입으로하고 하역조합의 조합원을 조합해체하여 본사업소의 직원 (하역직원)으로하고,월급처리하여 하역인부들을 의료보험및 산재보험혜택이 가도록하여 달라고 합니다.

○ 이때 본 화물 취급소가 의문점이 있는점은 화물단위당 200원씩 받은 하역료를 본 화물취급소(사업주)가 화주에게 영수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