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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법인세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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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부가22601-2284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사용료 소득 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됨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별첨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고 2. 귀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 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됨.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동조세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과세 소득여부가 결정됨. 붙임 : ※ 재간세1235-333, 1978.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부가가치세법 제 3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는 외국 법인 앞으로 지불하는 로얄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계산, 대리 납부를 하였으나, 외국법인에서는 이의 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가. 폐사의 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나. 본건 부가가치세 징수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시 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

법인세법 제55조 제9호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