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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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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2286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법인은 재화를 전량수출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를 함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하지아니하고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여 왔는바 이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수출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고 수출면허일 현재로 동재화는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선적가능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면허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을설)

  -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만 해당되며 선적일이전에 면허일을 기준으로 영세율신고를 한것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