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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면세범위 및 국고금 단수처리
부가22601-2293생산일자 1985.11.23.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이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은 신고대상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자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관리비의 종류별 발생금액과 그 배부기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3. 귀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에 의거 농안법에 의거 설립된 면제법인으로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2]

 입주상인에 대하여 임대료와 구분하여 공공요금인 전기료 등을 징수하는 바 당 관리공사가 우선 지불한 관리비 실액만을 다수의 납부의무자에게 배분 징수시 당해 배분액은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3]

 관리비 및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의 5% 해당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면세기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4]

 납부자별로 과세표준액의 10/100해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배분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는 경우 대부분 과세표준액의 10/100에 미달하게 되는 바,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다수인의 과세표준누락액의 10/100 해당액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별 부가가치세실제 배분액의 합계액만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5]

 위 질의4의 경우 총 과세표준 누계액의 10/100 해당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의 무액이 된다면(당 공사에서 관리비 선납시 지불한 세액과 동액임) 단수처리로 인한 부족징수액은 당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납부자별 10원 미만 산출세액을 사사오입하여 배분(납부자별로는 과세표준액의 10/100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음)하는 방법 등 납부의무액 총 부가가치세액 범위 내에서 배분하여도 무방한지 이에 대한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