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에 의거 농안법에 의거 설립된 면제법인으로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2]
입주상인에 대하여 임대료와 구분하여 공공요금인 전기료 등을 징수하는 바 당 관리공사가 우선 지불한 관리비 실액만을 다수의 납부의무자에게 배분 징수시 당해 배분액은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3]
관리비 및 임대료에 대한 체납액의 5% 해당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면세기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4]
납부자별로 과세표준액의 10/100해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배분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는 경우 대부분 과세표준액의 10/100에 미달하게 되는 바,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다수인의 과세표준누락액의 10/100 해당액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별 부가가치세실제 배분액의 합계액만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5]
위 질의4의 경우 총 과세표준 누계액의 10/100 해당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의 무액이 된다면(당 공사에서 관리비 선납시 지불한 세액과 동액임) 단수처리로 인한 부족징수액은 당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납부자별 10원 미만 산출세액을 사사오입하여 배분(납부자별로는 과세표준액의 10/100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음)하는 방법 등 납부의무액 총 부가가치세액 범위 내에서 배분하여도 무방한지 이에 대한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