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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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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22601-2295생산일자 1985.11.23.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577, 1984.03.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소매 주유소를 경영하는 업체로서 1983년 신규 개업자로 외형이 8천만원 일기장 의무자였는데 1984년 사업이 번창하여 3억 5천만원으로 불어 복식기장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기장 의무자는 금전등록에 설치업소에서 제외시켜 세액공제를 할수 없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188조 제1항에 의하면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익월 1일부터 기장의무가 발생하는데 본인은 1985년 8월 31일 복식기장의무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1985년도 1월부터 받을수 없는지 아니면 1985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예를 들어 1984년 외형이 2억8천만원 복식기장의무자 였는데 1985년에 사업이 부진하여 2억2천만원으로 간이기장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간이의무통지는 1985년 8월 31일 받았습니다.

 이 분의 경우 1986년도에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여부.

 1986년 1월 1일부터인지, 1986년 9월 1일부터 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7조

소득세법 제18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 부가1265.1-577, 1984.03.28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84.1.1이후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공동사업장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