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을 공급시 대금지불에 관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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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시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부가22601-2296생산일자 1985.11.23.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회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35-3925, 1977.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정부발주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하여 질의(○○ 제 85-167호, 1985.09.28) 한바, 귀청 부가22601-2008(1985.10.16)호로 보완사항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질의함.
-다 음-
가. 공사명 : ○○ 방파제 축조공사
나. 계약금액 : 000,000,000 원정
다. 착공일 : 1985년 04월 01일
라. 준공일 : 1985년 09월 22일
마. 준공검사일 : 1985년 09월 25일
바. 대금지급시기 :
(1) 본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제21조 (대가의 지급)에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후 제16조 (준공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수 있다.”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그 지급일자 (날짜)는 명시 되어 있지 않음.
(2) ○○항 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확정 제하의 별도공문 (○○청 발송)으로, “국고채무 부담 행위액(000,000,000원정)은 1986예산에 채무상환액 확정시 지불조치.”라고만 되어있고 역시 정확한 지급일자(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부가1235-3925, 1977.11.07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귀하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