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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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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시 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22601-234생산일자 1985.02.02.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직접 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인 귀사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영수증(입금표)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직접 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인 귀사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영수증(입금표)을 발행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싱가폴에 본사를 둔 싱가폴 국영선박회사인 ○○이라는 외국 선박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운 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운송 부대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외국적 외항선에 대한 선박대리업무(화물의 집하, B/L의 발급, 입출항의 제반수속, 하역, 기타 일체의 용역)를 수행하여 주고 외환수수료를 받는 법인세법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기업체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선주사)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B/L에 대한(선주사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용역의 대가) 대가를 영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5호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면제 조항을 적용받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 입금표 사본(별첨참조)과 여히 외국선주 회사를 용역의 공급자로 하는 입금표를 발부하게 되어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 현재 폐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선주사)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B/L에 대한 (선주사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용역의 대가) 대가를 화물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으로부터 외화이체 또는 원화로 받고 입금표(별첨사본 참조)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외환수수료 재경비를 제하고 선주사에게 송금하고 있으나, 금반 선주사인 ○○사에서 B/L의 발급에 대한 대가를 자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화물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직접 ○○사가 자사명의로 개설한 외국환 은행 구좌에 입금시키고 그 입금에 대한 영수증(입금표)을 대리점인 폐사에서 선주사를 대신하여 발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