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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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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형 전환시기
부가22601-2373생산일자 1985.12.05.
AI 요약
요지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동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12월 말경에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동건물에 시설투자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으나 198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세무서 접수 담당직원이 구두로 1984.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 대가가 월 평균 2,000,000원에 미달하므로 1985.01.01자로 소급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혀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50% 상당금은 환수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본인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198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종전대로 일반과세자로 하여 신고를 마쳤을 경우, 1985.01.01자로 소급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지, 아니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1985.01.01자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을설)

  - 계속 일반과세자로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