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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용역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여부
부가22601-2383생산일자 1985.12.06.
AI 요약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아니며 또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협회의 계산과 책임으로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귀협회의 경우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중 55%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기술용역협회(이하 "본협회"라 함)는 기술용역육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의 기술향상·품위의 보전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협회의 사업은 회원의 기술향상·기술개발을 위한 관계기관의 기술교류·기술용역제도의 연구개선·통계조사·협회지 발간·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표준품셈 등 기준의 설정 등입니다.

 그런데 1985년 3월 29일 국무총리 지시 제6호 "공공투자사업 사전조사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사업주가 되는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항 중 사전조사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정의) 기술용역중 분석·조사사항에 해당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중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시행조사는 3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되는 바 본 협회가 기술부문을 검토하고 ○○기계공업진흥회가 주용장비의 국산화를 검토하며 ○○경영컨설팅(주)가 재무적·경제적 검토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본 협회는 본 협회·○○기계공업진흥회 및 ○○경영컨설팅(주)로 구성되는 사전조사업무 전담창구의 대표용역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조사용역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기본계약의 효력은 본 협회·○○기계공업진흥회 및 ○○경영컨설팅(주)의 3자가 경제기획원장관과 합동으로 계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기본계약서(생략)에 근거하여 본 협회는 첫째, 본 협회가 수행할 사전조사업무 중 기술적 검토에 대하여 등록된 회원사로 구성된 기술용역단과 "사업별 사전조사 용역계약"(생략)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둘째 ○○경영컨설팅(주) 및 ○○기계공업진흥회와 "사전조사용역 약정서"(생략)를 체결하여 각자의 업무수행 내용·용역비 배분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동 약정서 제10조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비는 본 협회에 대표용역기관 운영비로 10%, 기술용역단에 45%, ○○경영컨설팅(주) 28.8%, ○○기계공업진흥회에 16.2%로 배분됩니다.

[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1) 본 협회가 제공하는 사전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면 인적용역이므로 단체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협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일 본 협회가 대표용역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사전조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본 협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

    - 본 협회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 100%가 과세표준이다.

   (을설)

    - 지급받는 용역비 중 55%가 과세표준이다.

   (병설)

    - 지급받는 용역비의 10%가 과세표준이다.

  (3) 본 협회의 사전조사 용역업무가 과세사업이라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간주하는지 여부

   (갑설)

    - 지급받는 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설)

    - 지급받는 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나. 법인세

  (1) 본 협회가 제공하는 사전조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2) 본 협회가 제공하는 사전조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면 본 협회의 수익금액은 다음설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본 협회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 전액이다.

   (을설)

    - 지급받는 용역비 중 55%이다.

   (병설)

    - 지급받는 용역비의 1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