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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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시 면세 여부부가22601-2387생산일자 1985.12.07.
AI 요약
요지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회신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작업계획서 내용과 같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