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자계산조직 관련 상품 및 개발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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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산조직 관련 상품 및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부가22601-2393생산일자 1985.12.09.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에 이용되는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 1984.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2- (라)항 관련임.
나. 저는 일반 상사등과 컴퓨터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아니며 또 저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학술연구 단체나 기술연구 단체도 아닙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제가 경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2-(라)항에 의한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1265.1-20, 1984.01.0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에 이용되는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