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서울시 승인을 득하여 현재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나,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방법을 자세히 모르기에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당사는 법인이므로 당초 토지 취득시 장부 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당 토지가를 결정하고 차액을 건물 가로 하는 방법.
(예 : 사무실 경우(상가 동일))
- 평당 160만원(분양가)-평당토지가(총 장부가 평균)=건물 평당 가액(과세분)
(을설)
-시행 인가시에 인가청 (서울특별시)으로부터 감정한 감정가(감정기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예 : 사무실 경우(상가 동일))
- 평당 160만원(분양가)-평당 서울시 토지 감정가=건물 평당 과세표준.
(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2의 3항에 관련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예 : 사무실 경우(상가동일)
(방법1)
(1) 토지가 산출방법 토지(기준 시가)
평당 160만원(분양가) × ──────────── = 평당 토지 과세표액
과세시가 표준액(건물+토지)
(2) 건물가 산출방법 건물(기준 시가)
평당 160만원(분양가) × ──────────── = 평당 건물 과세표준액
과세시가 표준액(건물+토지)
(방법2)
-평당160만원(분양가)-토지 과세시가 표준액 =건물과세표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