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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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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2394생산일자 1985.12.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43, 1985.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도심지 재개발사업을 서울시 승인을 득하여 현재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나,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방법을 자세히 모르기에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당사는 법인이므로 당초 토지 취득시 장부 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당 토지가를 결정하고 차액을 건물 가로 하는 방법.

  (예 : 사무실 경우(상가 동일))

 - 평당 160만원(분양가)-평당토지가(총 장부가 평균)=건물 평당 가액(과세분)

(을설)

 -시행 인가시에 인가청 (서울특별시)으로부터 감정한 감정가(감정기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예 : 사무실 경우(상가 동일))

 - 평당 160만원(분양가)-평당 서울시 토지 감정가=건물 평당 과세표준.

(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2의 3항에 관련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예 : 사무실 경우(상가동일)

  (방법1)

   (1) 토지가 산출방법 토지(기준 시가)

      평당 160만원(분양가) × ──────────── = 평당 토지 과세표액

                              과세시가 표준액(건물+토지)

   (2) 건물가 산출방법 건물(기준 시가)

     평당 160만원(분양가) × ──────────── = 평당 건물 과세표준액

                             과세시가 표준액(건물+토지)

  (방법2)

   -평당160만원(분양가)-토지 과세시가 표준액 =건물과세표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