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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하여 세대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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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받고 분양시 면세 여부
부가22601-2418생산일자 1985.12.11.
AI 요약
요지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1인이 공동주택 3동을 아래와 같이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받고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조감법 제74조1항1호 해당여부)되는지 질의함.

아 래

○ 위건물은 각동 공히 3세대가 살수 있도록 건설하였으며 각 세대는 지하층,1층 및 2층(총 3개층)을 소유하도록 분양하며 그 구조는(별첨 분양을 위한 광고지 참조)

 가. 지하층

o 큰방 7.69평

o 방2.72평

o 거실3.89평

o 다용도실 1.14평

o 보이라실 1.85평

o 계단실 1.21평

o 드라이 에리어 2.45평

합계 21.53평

 나. 1층

o 거실 4.83평

o 주방식당 2.79평

o 방2.45평

o 화장실 0.77평

o 현간 0.68평

o 계단실 1.21평

o 정원 1.96평

o 정원 2.54평

o 합계 17.23평

 다. 2층

o 안방 4.25평

o 침실 2.31평

o 방 2.72평

o 화장실 1.75평

o 계단실 1.80평

o 발코니 2.38평

o 발코니 1.96평

합계 17.12평

 으로 총합계 55.02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