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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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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부가22601-241생산일자 1985.02.04.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의 사업관련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05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였습니다.

 가. 본인이 영업 당시(1983년 01월 14일)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기장 누락(매출 및 제품 수불 등 관련 계정 과목 일체)되어 부가가치 경정 결정을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매출 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나. 사업장의 장부에 의한 모든 권리가 의무를 동시에 포괄 양도하였습니다만 부외 자산인 기계 1점(시가 2,000,000원 상당)을 사업 양수인에게 무상 공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