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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421생산일자 1985.12.11.
AI 요약
요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체어획한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수산물가공업체이며 수산업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한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2조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시 자체취득한 원재료가액(어로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5-3-14…17) 또한 위의 어로원가를 구성하는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제매입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시 공제 가능하다.

 (을설)

  - 의제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하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