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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2436생산일자 1985.12.1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C법인의 재화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국내에 있는 B법인제품을 수입하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에 있는 BUYER A법인이 해당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금형을 B법인의 금형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원가상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사정에 밝은 B법인에 위탁하여 금형을 제작토록하고 B법인은 그 위임을 받아 외국에 있는 BUYER 대신 국내 금형제작업체인 C법인과 대행계약하여 금형을 납품받습니다.

[거래형태]

외국에 있는 A법인

:

BUYER(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금형대금(외화)

국내에 있는 B법인

:

전자제품 수출업체

(B법인의 BUYER는 A법인임)

(금형 보관 관리)

↑금형납품

↓금형대금(원화)

국내에 있는 C법인

:

금형제작업체

(B법인이 A법인대신 계약)

[거래내용]

 가. 외국에 있는 A법인에 국내에 있는 B법인에 A법인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필요한 금형에 대한 제작의뢰를 일괄 계약하여 그 행위를 위임 대행케 하고 관리 보관도 대행케 함.

 나. B법인은 금형제작업체인 C법인과 계약을 대행하고

 다. C법인이 금형을 제작하여 B법인에 납품함.

 라.B법인은 금형을 납품받아 검수하고 그 금형대금을 외국에 있는 A법인에 청구함.

 마. A법인은 금형대금을 청구받으면 B법인에 외화로 송금함.

 바. B법인은 금형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C법인에 지급함.

[참고사항]

 가. 금형의 소유권은 외국에 있는 A법인에 있음.

 나. 그 금형의 관리보관은 B법인이 함.

 다. A법인이 언제라도 금형의반납을 요구하면 즉시 반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가. 위의 내용과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에 있는 A법인이 국내에 있는 B법인에 위탁하여 국내에 있는 B법인은 역시 국내에 있는 금형제작업체인 C법인으로부터 대행납품 받고 그 대금을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C법인에 지불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이므로 금형제작업체인 C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영세율적용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 경우 C법인의 공급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조의 기타외화 획득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에 의거 C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C법인의 공급재화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다면 외화입금증명이 B법인 앞으로 입금된 외화 입금 증명서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0-15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