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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가22601-243생산일자 1985.02.04.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구 ○○동 지하상가 ○열 ○호 약 5평짜리를 건설주 ○○기업으로부터 임대 받아 1984년 01월 04일부터 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170,000으로 세를 놓아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본인이 세법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못하고 있었던 바1984년 07월 25일 신고를 필하고 03개월분씩 2기분 131,800×2=263,6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때 신고 받는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된다고 절차를 물었더니 일반사업자와 가세특례자가 있는바 본인은 당초 신고를 안 하였으므로 과세특례자는 될 수 없고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문의한 즉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4기분 즉 1년 동안 납부할 1985년 01월이면 자동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또 다시 1984년 10월 25일 3기분 신고를 하고 부가세131,8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때도 신고 받은 담당자에게 과세특례자 전환에 대하여 문의 한 즉 1985년 01월 25일 확정 신고를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1985년 01월 18일 또 신고를 하고(담당자 현○○) 문의한 즉 이번에는 안되고 1985년 07월 25일 신고 후에나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 본인은 원래부터 직장의 생활만 해 본 관계로 부동산 임대를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06개월 간 등록을 못했던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여 그 댓가로 1년간 임대료 2,040,000원 수입액 세금 527,2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경위인데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당초 1984년 07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담당직원이(담당직원 성명은 미상이나 확인할 수 있음) 분명히 1985년 01월이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적으로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와서 또 1985년 07월에나 된다고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는지요.

 나. 현재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게 하려면 과연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