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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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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부가22601-2444생산일자 1985.12.16.
AI 요약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1877, 1985.09.23)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877, 1985.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액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수출입 등록을 필하였으며 생산제품의 80%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판매전략으로 홍콩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와 위탁매매 계약을 맺어 당사 제품을 선적하였습니다. 위탁매매 계약은 무역관리 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제품은 반송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홍콩의 수탁자는 판매제품에 대하여 제품 판매일자를 테렉스 또는 팩시밀리로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재화의 공급시기는 제품의 선적일로 본다.

 이는 국외로 제품을 반출한 것은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0호에 의거 제품의 선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판매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