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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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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의 여부
부가22601-2452생산일자 1985.12.16.
AI 요약
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회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비스 해상급유를 하는 업체의 경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당사의 선박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의뢰회사의 유류를 싣고 해상의 선박에 급유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 선박운행현장은 ○○시 ○○항, ○○시 ○○항에서 취항하고 있으며 현장선원들을 제외한 대표이사 이하 전직원은 ○○시 ○○구에 사무실(본점사무소)을 두고 본사에서 수금, 영업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무실소재 본점 소관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교부받아 영업해오던바 이 경우 저희들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