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483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985.10.31자 및 1985.11.25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68, 1985.10.10 가맹점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어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질의요지]

 소정의 목적사업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 일정기간까지의 회원자격을 가지게 되고 회원으로서 소정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대한 아래의 사업취지 및 운영기조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질의 조복 사유]

 가. 일반시민이 특정목적 사업취지에 찬동하고 일정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문화 VIP회원이 됩니다.

  문화 VIP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격유효기간이 가입한 날로부터 1년 혹은 1년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된 회원은 1년동안 일정의 혜택(문화 VIP회원에 주는 혜택참조)을 누릴수 있는데 그 예로서 가입희망에 따라 일정액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됨과 동시에 전국문화 VIP 가맹점으로부터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회원고객과 가맹점에 대하여 일종의 써비스 업종으로서 세법상 써비스업태중 기타항으로서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나. 문화 VIP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폐사에서 회원들에게 교통상해보험에 본 사회비중서비스하여 보험증권을 주며(등급별 교통상해보험의 가입내역, 별첨자료참조) 우수 가맹점이 수록된 수첩과 매월문화 문화 VIP뉴스지를 발송해주면 회원이 교통상해등을 당하면 위로금을 폐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가입회비로서 회원들의 복지에 충당하도록 회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IP회원 회비는 어떤 물품의 상거래가 아닌 회원자체의 복지증진과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실물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부가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또한 가입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30,000원)중 폐사의 불입액이 7,000원만으로서 위 가. 나항 중의 회원 수첩대금, 회원증 제작 및 발급비 뉴스정보지제공비 및 교통상해보험 서비스 가입비 등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보험료와 동수수료등과 기타 경비(예: 복지 예비비)로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또한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